경주시 각 부서별로 관리해오던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 및 설치주체가 해당 읍·면·동으로 이관돼 앞으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의회 윤병길(강동·천북·용강·인물사진) 의원은 지난 18일 동료의원 7명의 동의를 받아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의 이날 조례안 제안 설명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야외운동기구는 89곳 453개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와 설치 업무는 체육청소년과를 비롯해 복지지원과, 도시숲조성과 등 여러 부서가 맡고 있어 운동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보수가 필요해도 시민들이 해당부서를 찾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고장 또는 훼손돼 당장 정비가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경주시 야외 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주민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별도 관리부서가 있는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면·동장으로 했다. 또 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도 읍·면·동장이 리·통장이 신청한 신청서를 검토후 해당부서와 사전협의해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했다. 시설관리 역시 읍·면·동장이 점검계획을 수립 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1년 2회 이상 점검해 고장 도는 이상 발견 시 지체없이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용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괴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훼손한 경우 관리주체가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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