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남 실내생활체육시설 건립이 부지 기부채납 건을 두고 경주시와 시의회의 의견이 엇갈려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가 지난해 두 차례나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을 시도했던 이 안건은 상임위에서 목록삭제 돼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25일부터 열리는 제21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 앞서 지난 18일 개최된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으로 ‘양남 실내생활체육시설 건립’ 건에 대해 재차 설명했다.
양남 실내생활체육시설은 양남면 하서리 474-16번지 일원 부지 310㎡에 연면적 530㎡ 지상 2층 1동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1층에는 체력단련장, 관리실, 소매점 등을, 2층은 배드민턴장, 탁구장, 탈의실, 샤워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건립 예산은 10억원으로 전액 특별교부세다. 이는 지난 2012년 12월 서울 노원구 방사능 폐아스팔트 반입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동경주 3개 읍·면 지역발전협의회 간 합의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
주민들이 양남면에 배정된 합의금 10억원으로 실내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하기로 결정하자 경주시는 2014년 6월 경북도에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거쳤다.
또 2015년 10월 건립 예정부지인 양남면발전협의회 소유의 토지를 무상사용하기로 최
종 협의까지 마친 상황. 이어 시의회에 심의를 거쳐 11월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양남면발전협의회와의 기부채납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시의회는 건립 부지 소유주인 양남면발전협의회로부터 기부채납이 안 돼 향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또 건립 후 관리방안에 대해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1월 제208회 임시회에서 안건을 목록삭제 했다.
이에 따라 18일 경주시는 시의회의 요구에 따라 기부채납을 법정지상권 설정으로 대체하고, 운영방안도 추가로 보완해 다시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종국 체육청소년과장은 법정지상권 설정이 50여 년 이상 지속되면 기부채납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양남면발전협의회 자체 문제로 기부채납이 어려워 법정지상권을 설정해 지난 12월 1일자로 등기부등본이 나왔다”며 “법정지상권을 설정하면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건립해 놓은 시설에 법정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운영방안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경주시 직영 방안에 양남면발전협의회 위탁운영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은 기부채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김성수, 정현주 의원은 “이미 시의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결정했는데 이번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기부채납이 되지 않으면 시의회에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항대 의원은 “보편적으로 작은 정자 등을 건립해도 지자체에서 모두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는데, 유독 양남 실내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양남면발전협의회장을 시의회에 출석시켜 직접 그 이유에 대해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의회의 반대가 팽배한 가운데 오는 25일부터 경주시의회 임시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향후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