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해수욕장을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수욕장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한다. 2014년 12월 4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해 원활한 해수욕장의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지침에 의해 관리해오던 해수욕장 관련 운영사항들이 법률로 명문화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은 개장 5일전까지 경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또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즉시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등에 고지해야 한다. 해수욕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항의 협의체로 ‘해수욕장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포항해양경비안전서장, 포항기상대장, 경주소방서장, 경주보건소장, 경주경찰서장, 해수욕장별 대표자 등을 포함하는 13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를 통해 해수욕장 운영 수탁자의 지정·해지,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또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직접 하되, 필요한 경주 해당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 사용료를 초과 징수하는 경우, 수탁권 전대 또는 양도, 안전조치 위반이나 불이행의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일부 해수욕장의 불친절 문제나 과다요금 징수 문제 등 그동안 각 단위 해수욕장별로 제기됐던 이용객 불편사항들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지난 13일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에 보고했으며, 오는 2월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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