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씨의 동생 B는 미국에서 시민권을 갖고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A와 B는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다. 그 상속재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C이다. 따라서 A와 B는 C의 자녀들로서 법정상속자들임과 동시에 위 채무까지 상속된 상태이다. 그래서 어느 날 위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이 들어왔다.
그런데 B는 국내에 없는 상태인지라 경매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진행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물어 왔다. 즉 법원측이 B에 대한 송달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을 한다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A=A씨가 궁금해 하는 질문은 국내에 없는 채무자에 대한 송달의 방법과 우편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문제다. 즉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이다.
경매에서 개시결정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그 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3조). 이러한 송달은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강제경매에서는 등기필증이 접수된 날부터 3일 내에 해야 하고,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개시결정 일부터 3일 내에 해야 할 뿐, 송달자체는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가 없다(민사집행법 제12조).
그리고 발송송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04조 제3항). 이는 경매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생략할 수도 없고,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시송달과 외국송달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공시송달은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일차로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 법인과 대표자 개인 모두에게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공시송달을 한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주소가 불명인 경우, 송달생략의 경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에 있다는 이유와 주소가 불명이라는 이유로 송달이 생략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는 통지에 관한 규정(제103조 3항)도 적용 되지 않는다.
다만, 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제13조 1항),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다면 법원이 임의로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아니 할 수 있을 뿐이다.
송달에 흠이 있는 경우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고 대금완납 후에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경매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다. 그래서 채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송달해야 한다. 위 사안에서 외국에 있는 B에게 적법한 송달이 되지 않으면 경매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