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오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환)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1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 투표참관인 등이다. 사직대상은 각급선관위 위원(읍·면·동 위원 포함),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며, 이들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할 경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또한 공무원을 비롯해 농·수·산림 조합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구·시·군 조직 포함)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역시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경주시선관위 황만길 사무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통·리·반장 등이 자신의 신분을 유지한 채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돼 선거운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규정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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