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을 최종 가결하면서 위원회의 운영에 문제점을 드러내 개선이 시급하다. 경주시의회는 운영위원회와 문화행정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의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 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 원전특별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특히 예결위원회는 경주시 전체 살림을 꾸려가는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사 의결하는 곳으로 그 역할은 어느 위원회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현재 경주시의회는 예결위원회에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 위원 5, 6명씩을 배정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삭감조서를 면밀히 심사해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경주시의회는 예산안 심사 의결 때만 되면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예결위원회 위원들 간 마찰이 적지 않았다. 가장 큰 논란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예결위원회에서 바꾸면서 벌어진 것이다. 상임위원회 결정사항을 예결위원회에서 마음대로 바꾸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원인이었다. 경주시의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3년 12월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해 예결위원회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고 이를 위해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 했다. 그리고 2014년 11월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개정하면서 상임위의 권한을 한층 강화했다.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특위가 되살리는 폐단을 막기 위해 회의규칙까지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경주시의회의 이 같은 회의규칙 개정은 ‘혹 떼려다 혹 붙인 상황’이 됐다. 예결위원회의 발목만 잡고 그 기능을 약화시키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고 각 상임위에서 배정한 위원들로 구성된 예결위원회가 이를 다시 심사 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현재의 개정된 회의규칙은 예결위원회에서 마지막 걸러야 할 절차를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다. 경주시의회의 이 같은 운영은 그동안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를 의식한 데서 비롯됐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시스템을 잘 운용하기 보다는 의원들의 편의에 의해 스스로 시스템을 약화시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비록 의원발의로 회의규칙을 바꿨지만 문제가 있다면 개정하는 것이 옳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 의결을 위해 상임위와 예결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한 번 살펴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경주시의회 의사일정을 보면 정례회 때 상정된 당초예산안 심사는 통상적으로 상임위는 3일, 예결특위는 5일(토, 일요일 포함)을 주로 잡는데 상임위의 심사일정보다는 예결위원회 심사 의결 일정을 더 할애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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