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씨는 어느 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는데 채무자 B의 재산을 알 수가 없어 압류를 할 수도 없고, 시효는 다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 물어왔다. 그리고 채무자 C의 재산을 알고는 있는데 채무자 C의 소재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시에 궁금해 했다. A=A씨가 궁금해 하는 질문의 요지는 2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다. 그 첫째는 A씨가 갖고 있는 채권은 집행력 있는 증서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채무자 B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지만 채무자 B의 재산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고, 채권에 대한 그 소멸시효가 다 되었기에 어떻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채무자 C의 재산을 알고는 있는데 C의 주소지를 알 수가 없어 채무이행을 독촉할 수도 없고, 경매를 신청하려고 해도 채무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는 경매에서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즉 첫 번째 질의 중에서 채무자 B의 재산을 알 수가 없어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가 없고 시효는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시효에 대한 문제에서 채권자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집행력 있는 채권증서를 법원에 시효연장을 위한 판결을 받기 위한 소장을 제기하여 그 시효연장을 위한 집행력 있는 판결을 받아 두어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의 시효는 일반채권의 경우는 10년이지만 단기소멸시효에 의해서 1년과 3년짜리 등도 있다. 그리고 상사채권은 시효가 5년이다. 이러한 단기소멸시효에 관계없이 강제집행의 권원인 판결을 받은 경우는 모두가 10년의 시효에 걸리게 된다는 점이다. 그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서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이는 강제경매에 해당한다. 강제경매의 경우는 채무자가 그 내용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할 수가 없고, 절차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이미 판결 등을 통해 당사자 간의 다툼에 대한 최종 확인이 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방법은 신용정보회사 등을 이용해서 적법하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2번째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 문제인데,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경매절차가 언제까지고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경매를 신청은 했지만 채무자가 도피중이고 그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어려워진다. 이때 법원은 특별송달신청을 받아서 야간 또는 특정의 시간에 송달을 해야 하고, 특별송달의 경우에도 송달 불능이 된다면, 공시송달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강제집행에서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보다도 상당정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 외에 채무자와 소유자 그리고 이해관계인에게 하는 송달의 문제는 경매절차의 진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 이는 자칫 재산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송달의 요건 등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보다 자세하게 기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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