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운 이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이동 차량)이 홍보 부족 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등급(1급과 2급의 경우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과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및 사고, 질병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을 비롯해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 및 보호자 등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다. 지난해 10월부터 7대의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주지역과 경북도, 대구광역시까지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다. 시는 올해 5대와 2017년 5대 등 총 17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교통수단은 이용요금은 기존 택시보다 훨씬 저렴하고 차량의 편의 시설과 넓은 공간이 확보돼 이동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택시 기본요금은 2km에 2400원인데 반해 특별교통수단은 이보다 1/4가량 저렴한 기본 4km에 1200원이다. 또한 기본요금이 넘을 경우 1km에 180원의 저렴한 추가 요금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6월 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교통약자들의 요금부담까지 덜게 됐다. 이용방법은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1일에서 7일 전 사전예약제와 당일 2시간 전까지 예약하는 즉시 예약 방법이 있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 전화 등으로 신청하면 차량을 원하는 곳에서 타고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교통수단의 편리성과 저렴한 가격에도 고령자와 임산부 등 일반인들의 이용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이용자 현황을 보면 전체 647명 중 장애인이 575명으로 비장애인은 72명에 그쳤다. 이는 이용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및 사고, 질병 등 일반인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의사 소견서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 때문이다. 여기다 제한된 차량과 인원으로 일반인까지 이용하면 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현재 7대로 운행되는 차량에 운행 횟수가 늘어나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면서 “특히 일반인 사용이 늘어나면 특별교통수단이 꼭 필요한 장애인이 사용 하지 못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말했다. 또 “빠른 시일에 차량이 증차돼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어야한다”면서 “특별교통수단의 취지대로 장애인과 거동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배려하는 시민 의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주시는 특별교통수단의 홍보부족 지적에 대해 “유인물을 인쇄해 산부인과 등에 비치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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