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는 지난해 10월 1일 자로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됐다. 이후 12월 1일자로 폐업하고 요양보호사 등 기간제 근로자 28명을 계약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요양보호사들은 폐업과 해고가 부당하다며 폐업 및 해고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이들은 “6개월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폐업을 결정한 것은 시의 특정감사가 노인전문간호센터를 처음부터 폐업하기 위한 명분 쌓기가 명백하다. 부실운영 책임자인 시는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폐업 및 해고 철회를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노조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노인전문간호센터 영업 정지 및 폐쇄는 관련법에 따라 내려진 조치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영업정지는 노인학대 혐의가 사실로 밝혀져 해당법에 따라 6개월 간 영업정지를 내린 것이며 이후 성적 수치심을 유발 등 성적 학대가 드러나 지정취소 한 것이다”면서 “노인전문보호기관에 의뢰해 밝혀진 성적 학대가 영업정지 통보 후 드러나 관련법에 따라 폐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현주 시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노인전문간호센터의 폐업 취소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저소득가정 노인을 위해 설립한 의료전문기관의 당초 취지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폐업조치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최근 실시된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향후 운영방안 용역 결과를 확인하면 간호센터는 폐업조치 철회가 아닌 요양병원 등 다른 용도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용역 보고서에는 장기요양시설의 직영과 위탁, 호스피스 의료기관, 재활병원, 요양병원 전환 등 향후 운영방안을 위한 다양한 방향이 제시돼 있다. 먼저 노인전문간호센터를 장기요양시설로 직영 운영하게 될 경우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이 보장되지만 서비스 질 유지로 인한 운영비 증가, 공무원 임금에 따른 고임금체계 유지로 인건비 부담 등의 재정 적자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가 노인전문간호센터를 장기요양시설로 직영하지 않고 위탁할 경우 사회복지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이 운영하고 입소율을 일정비율 유지하면 흑자 운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부분 지자체가 비영리 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에 위탁하고 있다며 합리적 운영 경험을 가진 법인 선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탁 운영 시 센터가 지정취소 조치를 받아 향후 1년간 현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 경주지사 강효희 부장은 “법이 개정되기 전 지정취소를 받아도 행정처분의 연계가 되지 않았지만 2014년 장기요양법이 개정되면서 그 자리에 같은 시설이 들어서면 행정처분 1년간 승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역 결과에는 노인간호센터의 직영과 민간 위탁 운영이 어렵다면 호스피스, 재활병원, 요양병원 전환 등 용도 변경까지 제시되고 있다. 먼저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으로 전환이다. 호스피스로의 전환은 정부의 호스피스 활성화와 시 사망률 1위인 악성 신생물 치료에 도움을 주지만 부족한 병상 수로는 직영과 위탁 등 모두 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지적했다. 재활병원 전환은 지속 가능한 의료재활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할 수 있지만 큰 폭의 적자 발생 우려로 직영, 민간 모두 운영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요양병원으로 전환은 현 시설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 결과 요양병원은 직영 운영 시 적자가 예상되지만 현재 운영 중인 기관에 민간 위탁하면 수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체계를 잘 갖추고 서비스 질 향상과 관리체계까지 갖춘다면 난립하고 있는 노인병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하지만 요양병원 전환 시 요양병원 공급과잉으로 입소율 저하, 인력, 비리, 인권유린 등의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관계자는 “용역 결과 용도 변경이 효과적인 것 같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장기요양시설이든 타 용도 전환이든 직영이 아닌 민간 위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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