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최양식 시장과 경주시 관계자를 상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벌였다.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김성수, 윤병길, 한순희, 이동은, 김항대 의원 등 5명의 시의원에 이어 이틀째 열린 시정질문. 이날은 최덕규, 장동호, 정현주 의원 등 3명의 시의원이 최 시장 등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방폐물 반입수수료 전액 주민숙원사업에 사용해야”-최덕규 의원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 중 전기요금과 TV수신료 지원을 보완해 향후 방폐물 반입수수료 전액을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덕규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방폐장 특별지원금 재원 고갈로 인해 일반회계까지 투입해 전기요금을 지원해야할 상황”이라며 이 돈을 주민숙원사업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5년 특별지원금 원금 및 이자, 반입수수료 등 115억원의 재원으로 전기요금 12만6000세대 38억원, TV수신료 10만7000세대 32억원 등 총 70억원을 지원했다.
2016년은 특별지원금 원금 및 이자수익 59억원, 반입수수료 33억원 등 총 92억원의 재원으로 전기요금 12만8000세대 38억여 원, TV 수신료 11만2000세대 33억여 원 등 총 72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경주시가 2016년부터는 재원부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바 있으나, 당초 예산을 살펴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지원금 이자 소진으로 향후 방폐물 반입수수료로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지원해야 할 실정인데 연간 최대 반입량 1만3000만 드럼의 반입수수료를 모두 지원해도 일반회계를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전기요금과 TV수신료 지원사업이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역할은 있지만 지원 금액이 세대당 월 5000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혜택에 대한 공감대는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의 한정된 재원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차원으로 전기요금과 수신료 지원을 보완해 반입수수료 전액을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 편성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최양식 시장은 “전체 가구에 전기요금만 지원(40억원/년)하는 방안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가구에 전기요금만 지원(5억원/년)하는 방안 등 여러 방향으로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또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데 대해 시민들의 불만도 있을 것이고, 반면 반입수수료를 지역을 위해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불만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개선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농업분야 예산 획기적인 증액 필요”-장동호 의원
농업분야 예산이 경주시 전체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동호 의원은 “지난달 2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발효돼 경쟁력이 약한 우리 농업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농업분야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26만여 명 경주인구 중 농업인은 4만1000여 명으로 인구대비 16%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2016년도 경주시 예산 1조920억원 중 농업부분 예산은 52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5%에 불과하게 편성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벼 육묘 처리제와 벼 육묘 상토구입비 지원에 20억원을 편성해 지원비율이 50% 정도”라며 “이는 포항시 70%, 구미시 80%, 상주시 100% 등 도내 시·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처럼 농업분야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데 농업 종사자의 초노령화에 따른 인력절감과 영농부담 경감 등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향후 농업분야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박기도 경주시 경제산업국장은 “한·중 FTA체결 등 다국적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분야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는 농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소득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증액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올해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자재값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로 농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농업분야 예산을 점차적으로 증액해 타 시·군 못지않은 많은 예산이 편성·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당초 취지대로 복구돼야”-정현주 의원
경주시가 지난 12월 1일 폐업한 노인전문간호센터와 관련 공무원 징계 수위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현주 의원은 “노인전문간호센터는 내부고발로 인해 경북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 학대 및 성폭력 문제에 대해 지적했고, 감사결과에 따라 매우 신속하게 폐쇄결정 조치가 내려졌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시가 보호하겠다던 저소득 가정의 노인환자였고, 환자들을 돌보던 요양보호사 등 기간제 종사자 30여명도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경주시는 센터 종사자인 공무원 12명, 특히 관리직에게는 책임을 묻기조차 송구스러운 듯 보인다. 최근 시의회 예결위에서도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그들에게 2016년 인건비 수당까지 고스란히 챙겨줘야 했다”며 “경주시는 왜 의무는 내동댕이치면서 권리만 챙겨가려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왜 그런 제식구만 감싸는 분위기만 팽배해 있는가. 시민의 분노와 절망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인 뒤, 센터 문제와 관련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무엇이고, 그 결정절차와 기준을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지방공무원의 징계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의거 징계사유에 발생 시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 처분해야 한다”며 “노인전문간호센터 특정감사 지적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14명 중 징계요구 2명과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공무원에 12명은 훈계(6명), 주의(6명) 처분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근거해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을 적용해 센터소장과 간호팀장을 징계의결 요구했다고 밝혔다.
징계양정에 대해 최 시장은 “지난 8월 노인 학대 사례판정 및 언론보도를 계기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기간 중 발견된 학대의심 사례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성적학대사례로 판정됨에 따라 노인 학대와 관련된 요양보호사 7명은 자체 징계처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으며, 시설장인 공무원도 고발조치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학대 사례와 직접 관련된 요양보호사의 경우 대부분 정직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공무원 또한 지도·감독 등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징계의결요구 했으며, 공무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를 엄격히 적용해 징계 등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현주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센터소장이 ‘불문경고’로 경징계를 받은 사유에 대해 재차 물었다. 센터소장의 불문경고 조치는 경징계 가운데서도 제일 가벼운 처분이었다는 것.
시가 노인전문간호센터 업무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경징계 요구를 했다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노인학대사례에 효과적으로 지도 감독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 경북도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직접적인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는 것이고, 감독 책임은 2차적인 것으로 책임 경중이 구분된다”며 “공무원은 경징계이든 중징계든 징계를 받으면 승진 등에 규제가 되고, 신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볍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저소득가정 노인을 위해 설립한 의료전문기관의 당초 취지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폐업조치를 취소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