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예산안 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만든 규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권한을 축소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 내부에서도 관련 규칙을 수정 또는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달 17일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주시가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을 최종 가결했다. 당초 시가 요구한 1조920억원에 대해 문화행정위와 경제도시위 등 상임위별로 심사를 끝내고, 예결특위에서 심의 및 계수조정 등을 거쳐 일반회계 129건 78억8807만4000원, 특별회계 3건 2억원 등 총 132건에 80억8807만4000원을 삭감했다. 그러나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별로 삭감한 예산 과목 132건 가운데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등 6건의 예산안을 삭감 또는 부활시키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 2013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해 예결특위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고, 이를 위해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2014년 11월 이 조항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개정하면서 상임위의 권한이 더욱 높아졌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을 예결특위가 되살리는 폐단을 막기 위해 경주시의회가 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한 것. 규칙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별로 5, 6명씩의 의원을 선임해 11명으로 구성, 심사를 통해 삭감된 예산에 대해 증액 또는 새 비목을 설치해 각 상임위로 회부한다. 이어 예결특위 소속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의 권한을 상임위원장이 위임받아 다시 재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달 2일부터 17일까지 열린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이 규칙이 오히려 예결특위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결특위로부터 회부된 예산과목 대부분을 상임위에서 거부함에 따라 예결특위는 시간만 낭비한 셈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동리목월문학관 관련 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현상은 두드러졌다. 문화행정위에서 삭감한 이 예산은 예결특위에서는 부활됐다가 상임위의 재심의에서 최종 삭감되면서 예결특위의 권한이 축소된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됐다. 집행부의 한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의 반대로 예결특위가 심사한 대부분의 수정안이 제동 걸린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주시의회 한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존중하기 위해 제정한 회의규칙이 예결특위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면서 “이에 대한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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