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행정기구개편계획이 농민단체 반발 등 논란 끝에 원안 가결돼 올해부터 시행된다. 3개 과·소와 10개 팀이 신설되고, 4개 팀이 폐지되는 등 경주시 행정기구가 대폭 개편된 것. 또 시내버스 요금, 상수도 사용료, 주민세 등이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서민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새해 경주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본다.
◆행정기구 대폭개편
지난해 지역 농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경주시 행정기구개편계획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경주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열린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행정기구개편은 지난달 2일 열린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공개되자 경주한농연 등 지역 농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했었다.
경제산업국 산하 농정과와 축산과 등 2개 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합한다는 개편 계획 때문.
시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농업업무의 원스톱 처리 등을 위해 농·축산업의 유사중복업무 기능을 통합한다는 이유였지만, 농민단체들은 농업정책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집회를 계획하는 등 논란이 일었었다.
당시 농민단체들은 “4급 서기관이 국장인 경제산업국 아래 농정과와 축산과를 5급이 소장인 농업기술센터에 통합하는 것은 지역 농·축산 규모를 배려하지 않았다”며 행정기구개편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당시 크게 반발했던 경주한농연 등 농민단체들과 합의점을 도출해내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경주시는 최근 농정과, 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 하되 센터의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 등은 공문을 통해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사무실을 본청에 배치하고, 본청 국장 회의에 참석시키는 등 국장급 예우를 하기로 했다. 또 농정과와 축산과 사무실은 본청에 유지하고, 현재 농업기술센터 일부 과를 본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4급 서기관 배치와 인구 30만 초과 시 본청 내 농정관련국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됐다.
그리고 농업예산의 확대와 농업기술분야 강화를 위한 연구직 충원 및 연구실 확보, 농업정책 발굴·시행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처럼 농민단체가 요구했던 사항 대부분을 경주시가 수용하면서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농정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의 통합으로 농정분야 기능의 효율성과 분야별 역할을 극대화하고, 농정 민원 원스톱 서비스가 실현 가능하게 된다”며 “경쟁력 있는 농업행정 추진과 FTA 대비 농축산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 조직의 일원화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노사협력과, 원전지원과, 통일전관리소 등 3개 과·소가 신설됐다. 또 국제협력팀 등 10개 팀이 신설되고 국제교류팀 등 4개 팀이 폐지됐다.
기획예산담당관→정책기획담당관 등 11개 부서는 명칭을 변경했다.
◆주민세 인상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올해 8월분 부과부터 현행보다 2배 이상 높은 1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9월 7일 열린 경주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주민세 인상과 관련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주민세는 현행 동지역 4500원, 읍·면지역 3000원을 부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일괄적으로 1만원으로 인상돼 동지역은 5500원, 읍·면지역은 7000원씩 오른다.
정부의 권고와 세수 확충 등에 따라 주민세는 지난 1999년 현행세율로 조정된 뒤 17년 만에 인상된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
경주시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21일부터 일반버스 기준으로 100원(평균 11.9%) 인상된다. 시는 인건비·물가인상 등 운송원가의 꾸준한 증가로 버스업계의 누적된 운영적자와 경영악화를 고려해 지난해 11월 23일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북 전역의 시내·농어촌 버스 운임·요율을 조정(인상) 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일반버스의 경우 성인 1200원→1300원, 중·고생 900원→1000원, 초등생 600원→7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인상된다. 좌석버스는 성인 1500원→1700원, 중고생 1200원→1300원, 초등생 700원→8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상수도 요금도 인상
1일부터 상수도 요금이 톤당 평균 115원 인상된다.
경주시는 상수도 톤당 생산원가 1339원에 비해 기본료 956원으로 383원 낮은 요금으로 매년 적자 누적액이 증가해 심각한 상수도 경영악화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상수도 요금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분할해 3년에 걸쳐 매년 12%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약 36%에 해당되는 383원이 인상된다.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올해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의료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같은 불법의료 행위를 막기 위한 지역 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지난달 17일 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순회 진료를 하다가 적발되면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적발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 보건소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다 발각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지난해 7월 경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확대 시행되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확대된 금연 구역은 도시공원, 학교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정지구 등이다.
이들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6개월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월부터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