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체육회와 경주시생활체육회가 한집살이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시체육회와 시생활체육회는 지난 18일 체육 단체 통합추진을 위한 경주시 체육 단체 통합 설명회를 개최해 통합의 배경과 향후 일정 등을 설명했다. 체육회 통합추진 계획 체육회 통합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간 연계성 강화, 선진국형 체육시스템확립과 국민체육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국민체육 활성화가 목적이다. 체육회 통합은 시 체육 단체인 경주시체육회와 경주시생활체육, 종목단체인 체육회 산하 종목별 협회와 생활체육회 산하 종목별 연합회가 대상으로 이달 안에 통합추진위원회와 지원단을 구성해 2016년 창립총회 준비위원회 이사회 개최 등을 거쳐 내년 3월 (가칭)경주시통합체육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태생부터 다른 두 단체 시 체육계는 대한체육회를 상급단체로 하는 경주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상급단체로 하는 경주시생활체육회로 나뉜다. 시 체육회는 1947년 창립한 단체로 이른바 엘리트 중심의 학교 체육을 관장하고 있다. 현직 시장이 체육회 수장을 맡고 있으며 시체육회 산하 32개 단체가 있다. 시 생활체육회는 1990년 창립한 단체로 동호인 클럽의 육성과 지원, 전통 종목 활성화 및 노인 체육지원 등의 생활 체육을 담당하고 있다. 수장은 4년 임기로 선출되며 시생활체육회 산하 37개의 정회원단체와 4개의 준회원단체가 있다.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스포츠를 근간으로 하는 두 단체의 통합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 일사천리로 진행되긴 쉽지 않다. 체육회 관계자는 “24일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그리고 시 관계부서 관계자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에 따른 세부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다”면서 “통합에 따른 문제가 있다면 회의를 통해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왜 추진하는가? 두 단체의 통합은 관계 법령 개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지난해 4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후 올 2월 국회 개정법률안이 의결돼 3월 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법 개정으로 오는 2016년 3월까지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해산하고 통합체육회를 발족해야만 한다. 통합 핵심은 ‘예산’ 통합 반발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체육회 통합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모두가 찬성하는 분위기다. 이유는 체육회를 이끌어가는 예산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3월까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기존 체육회를 해산하고 통합체육회를 출범해 가입해야만 한다. 통합체육회에 가입하지 않게 될 경우 기존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받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통합 설명회에 참석한 체육회 관계자는 “통합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기에 싫고 좋고를 떠나 무조건 통합해야만 한다”면서 “체육 단체가 지원 없이 꾸려가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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