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기초적인 고용질서조차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고용노동청포항지청이 지난 10월부터 11월말까지 경주지역 40곳과 포항지역 40곳 등 총 8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준수 여부 점검 결과 40%에 가까운 31개 사업장에서 각종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지 않은 곳이 25곳(31.3%)으로 가장 많았고, 2곳은 임금을 체불하거나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곳도 5곳에 달했다.
포항지청은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사익 지청장은 “내년 상반기에도 PC방, 카페, 주점, 공연장 등 근로여건이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