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에서도 출자·출연기관장 및 경제부지사에 대한 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진석(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인물사진) 도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28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도내 출자·출연기관장 자리가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 수단이 돼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런 폐습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관피아의 구조적 폐해는 재현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배 의원은 “공기업 2개, 출연기관 28개, 보조단체 4개 등 도내 출자·출연기관 총 34개 중 53%에 달하는 18개 기관의 수장을 퇴직 공무원으로 임명해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 의원은 “지난해 한 여론조사에서 경북도의 ‘관피아’에 대해 ‘심각하다’는 여론이 39.7%에 달했고, 특히 경북도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는 68.2%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며 인사청문회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달 2일 신임 경제부지사로 내부 행정공무원을 승진·발탁했으나 내·외부에서 ‘더 나은 인사를 구하려는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을 드러냈다”면서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인사에서는 경제부지사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배 의원은 “현재 인사간담회, 인사청문협약 등 방법으로 인사청문검증을 하는 시·도가 9곳이나 되는 만큼 경북도의 인사청문회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CEO로 임용하는 등 전체 기관의 공무원 비율을 50% 이하로 유지하고,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