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안강읍과 강동면을 대상으로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읍면동제는 2~3개 읍면동의 중심이 되는 읍 또는 동을 책임읍·책임동으로 지정하고, 책임읍·동에서 기존 읍동 기능과 시 본청의 일부기능까지 추가로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자치부는 1단계로 경기 시흥시 등 7개 시를 1단계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 중이며, 지난 5월 경주시를 비롯해 9개 시·군을 2단계 사업 지자체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안강읍을 책임읍으로 정하고 강동면과 함께 (가칭)안강·강동 행정복지센터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일 열린 경주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나왔다. 시의 책임읍면동제 실시를 위한 조직 구성안에 따르면 강동면은 기존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책임읍인 안강읍의 읍장은 4급(서기관)으로 승격한다. 또 안강읍에 소통민원과, 복지행정과, 건설안전과, 생활지원과 등 4개 이내의 과를 신설하고 5급(사무관)을 부서장으로 두기로 했다. 업무는 고유사무 이외에도 복지·안전, 주민편의, 도시관리 등 본청업무를 이관해 주민밀착형 행정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제도 시행으로 안강·강동 행정복지센터는 안강읍이 기존 1읍 3과 8팀 46명에서 1책임읍 4과 12팀 60명으로 1개과와 4개 팀, 직원 14명이 각각 증가하게 된다. 강동면은 1면 4팀 19명으로 기존 조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증가하는 직원 14명에 대해 5명은 자체 충원하기로 하고, 나머지 9명과 4급 읍장은 행자부에 증원 신청한 상태로 현재 협의 중에 있다. 시는 안강읍과 강동면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지역 내 최대 인구 및 축산업 밀집, 산업단지 등이 어우러진 도농복합지역으로 복지분야 및 각종 인허가 등 행정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임을 강조했다. 또 안강읍은 이미 조직체계가 과단위로 이뤄져 있어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 시 조직 충격이 적은 동시에 상위직급 증원으로 조직 내 인사적체 해소도 가능하다는 것. 이날 간담회에서 박태수 시민행정국장은 “현재 조직 및 명칭 등은 행자부와 협의 중에 있어 향후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지방자치제도가 20년을 넘어가면서 급증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책임읍면동제가 필요하다”며 책임읍면동제 실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시의원들은 증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14명 중 9명 증원에 대해 행자부와 협의 중에 있고, 제대로 협의되면 인건비가 증액된다”면서 “기존 인건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해 크게 염려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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