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활동·단속업무를 보조할 인력 19명을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관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다.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해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11일 오후 6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지원서 양식은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내년 1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단계별 운영계획에 따라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