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환)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12월 1일 오후 2시경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2층)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를 개최한다.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작성방법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시기별 제한·금지행위 및 선거법위반사례 예시 등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할 사항을 위주로 설명할 계획이다. 경주시선관위 황만길 사무국장은 선거법을 몰라 위반행위를 하거나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구비에 차질 없도록 입후보예정자 등 선거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내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전 120일에 해당하는 12월 15일부터 가능하며, 정당의 선거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당선거사무소도 같은 날부터 구·시·군마다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