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개 원전소재 지자체들이 원전 내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해 부담금 부과 또는 지방세 과세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회장 최양식 시장)는 지난 17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8차 행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가 지난 5월 19일부터 (사)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과징 합리화 방안’ 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서 부산대 최병호 교수는 사용후핵연료 원전 내 임시저장,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방폐장 보관 등에 부담금 또는 조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사용후핵연료와 중·저준위방폐물을 장기간 저장하는 조치는 원전 소재 지역에 원전 설치를 이유로 마땅히 감내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면서 “이들 방폐물의 저장은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 교수는 “현재 원자력 발전에 대해 kwh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고 있지만 여기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따라 가중된 잠재적 위험성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전 가동 후 현재까지 중간저장시설 건설 등 종합적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원전이 사실상 중간저장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부담금 또는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중·저준위 방폐물 저장에 따른 지원수수료는 방폐장으로 반입할 때 받는 수수료로서 이는 일종의 입장료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방폐장 영구저장과 관련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만큼 지원수수료와는 별도로 저장량에 따라 부담을 지우는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에 대한 부담금 부과와 관련 “원전 내 임시저장은 잠재적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이를 감당하는 원전 소재 지자체가 겪는 유·무형 부담이 크다”며 “사용후핵연료 저장량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방세 과세’ 방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산출금액을 제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 발생량 당 소요비용이 경수로 3억1981만4000원, 중수로 1320만2000원이다.
이의 1.5%(한국은행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결정할 경우 경수로는 다발 당 479만7000원, 중수로는 19만8000원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로 설정할 수 있다.
중·저준위 방폐물의 지방세 과세의 경우 2009년 드럼 당 처분수수료 455만원에서 현재 1219만원으로 인상율 268%의 100분의 1 수준인 3%를 적용하면 40만원을 단위 드럼 당 세율로 정할 수 있다.
지방세 과세에 따른 재정효과는 사용후핵연료는 2014년 저장량 기준 1180억8900만원으로, 2013년 기준 기존 원전 소재 시·군의 지역자원시설세 790억3400만원의 1.49배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중·저준위방폐물은 373억2600만원의 세수가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13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 790억3400만원의 47.23%에 해당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경주시의 경우는 사용후핵연료 400억8000만원, 중·저준위방폐물은 26억5400만원의 과세 재정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이 같이 부담금 부과 또는 지방세 과세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원전소재 지자체행정협의회는 이번 용역의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 또는 ‘지방세 과세’ 방안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 뒤 산자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 시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정협의회에서는 수도권 재학 원전 주변지역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 등을 위한 ‘한수원 재경장학관 건립’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또 임광원 울진군수가 제안한 가칭 ‘원전소재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실무적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실무자회의에서 상정된 원전 관련 재원 확충을 위한 세무행정협의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