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는 공유로 된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면서, 토지가 공유로 된 경우와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했다.
즉 토지가 공유로 되어 있고, 그 지상의 건물은 토지 소유자의 한 사람의 단독으로 된 경우와 건물이 공유로 되어 있고, 그 대지의 소유자는 건물 공유자의 한사람 명의로 된 경우 중에서, 어느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어느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 되지 않는다는 최근의 판결에 대해 알고 싶어했다.
A=A의 질의에 따르면 최근 공유물의 법정지상권에 대한 판례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고 있다. 그리고 사례의 유형과 각각의 내용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공익의 관점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즉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공유자와 함께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그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라면, 그 공유물의 건물소유자에게는 그 토지의 사용권이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의한 것이라는 판례다(대판 2010다67159).
또한 건물의 공유자 1인이 토지를 소유했다가 토지가 경낙된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였던 건물공유자 뿐만 아니라, 다른 공유자 전원이 토지 전부에 관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했다(대판 2013. 3. 14, 2012다108634).
이러한 판결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가?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존재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사회적비용을 줄이겠다는 공익적 가치에 그 의미를 두자는 것이다.
그와 같은 논리에 입각해서 수인이 건물의 공유관계에 있다는 것은 1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그 건물의 효용가치를 높게 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정지상권의 승계취득 문제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그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나왔을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인 역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2014. 9. 4, 2011다13463).
이와 반대로 어느 토지를 공유로 다른 사람과 소유하고 있는 한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그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대판 2014. 9. 4, 2011다73038, 73045). 결국 건물의 단독소유자는 그 건물의 대지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나 토지가 경매로 다른 사람의 소유자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논리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다. 즉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는 건물의 존재가치에 두고 있다. 즉 법정지상권은 공익상의 이유에 비중을 둔다는 사실을 새길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