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6일부터 내년 3월 6일까지를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기간’으로 지정,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올무나 덫 또는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멸종 위기종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포획한 야생 동물을 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지난 6일 현곡면 상구리 일원 야산 등지에서 (사)야생생물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 및 경주지회 회원 등 20여 명과 함께 불법으로 설치된 뱀 그물 등 불법엽구 제거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최근 이 일원 야산에 뱀을 포획하기 위한 불법 뱀 그물이 설치돼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감시활동 전개와 대대적인 불법 포획도구 제거 작업으로 뱀 그물 1.5㎞, 통발 20여 점을 수거했다. 특히 제거작업 도중 통발에 포획된 뱀 80여 마리를 구출해 야산에 방사했다.
앞으로도 경주시는 (사)야생생물관리협회 등 유관기관·단체 및 지역주민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밀렵, 밀거래 단속 및 정보 공유와 불법엽구 수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야생동물과 서식지 보전에 힘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희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변 야산에 그물을 설치하거나 그물 주위를 배회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경우 관할 파출소나 경주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