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은 2년차를 맞이하는 112의 날이다. 경주경찰서에서는 신속한 신고 출동을 위해 ‘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 182’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각종 범죄신고는 112를, 실종아동신고·범칙금 및 교통관련 조회·경찰민원상담은 182를 통해서 신속하고 빠른 업무 처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민원상담 신고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맡아서 처리해 주는 경찰민원콜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나, 홍보부족 등으로 시민들이 잘 알고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긴급신고 전화인 112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단순 민원신고의 증가는 112 근무자들의 업무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실패할 확률을 그만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반증을 보여주는 결과로, 매년 112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 범죄와 연관성이 없는 단순불편 해소 신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112신고 접수 현황은 112신고 총 신고 건수는 총 5만4616건으로, 이중 범죄로부터 인명·신체·재산을 보호하거나 신속한 범인검거가 필요한 신고 등인 긴급출동은 1만1307건으로 일반출동이 3만6678건에 이르렀다. 또한 경찰소관 이외의 업무이거나 현장조치가 불필요한 신고로 출동하지 않는 비출동은 6631건으로 집계되었다. 그 중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불편 해소를 위한 비출동 신고가 전체 신고 건수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112를 이용한 경찰민원 전화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는 기관별, 접수내용별로 긴급전화의 종류가 많고, 신고자가 일일이 신고 내용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서 긴급전화를 이용하기란 매우 어려운 점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는 신고자가 신고 내용에 따라 긴급전화번호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익숙한 112나 119를 통해서만 각종 신고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쪽으로만 편중되는 긴급신고 전화 이용으로 인해,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긴다. 출동 지연으로 인한 신고자 본인 또한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112는 반드시 범죄로부터 급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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