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15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수탁자로 선정된 경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와 ‘경주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최양식 경장, 권영길 시의장, 김헌덕 경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확대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자력과 자의에 의해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 이용할 수 있는 있는 교통서비스다. 지난 6월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요금 기본 4km에 1200원, 거리요금 1km에 180원으로 결정한바 있다.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7일전 사전예약제와 당일 2시간 전까지 예약하는 즉시예약 방법이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 전화(054-777-2811~2)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내는 물론 대구시와 경북도내까지 운행한다. 최양식 시장은 “21일까지 시범운영 및 직원 교육을 거쳐 22일부터 7대를 본격 운행을 하고 2016년~2017년에 각각 5대를 보강해 총 17대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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