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포항지청은 10월 3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관련해 불법·불편사항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육아휴직 등에 비우호적인 직장 분위기, 동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근로자가 권리행사에 소극적이거나, 효과적 권리구제 방법을 몰라 불리한 처우 등을 참는 경우도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포항지청은 이 기간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는 외에 모성보호 제도 안내를 통해 실제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기본적 권리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와 포항지청 홈페이지, 전국의 15개 고용평등상담실, 대표 신고전화인 1350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모성보호와 관련한 불법·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식신고사례(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접수해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되고, 익명의 신고나 불편사례 등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모성보호 관련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하거나 각종 지도·점검 시 점검사항 등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