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영천시민에 대한 화장장 이용수수료 감면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안건 심의에서 경주시가 제출한 ‘경주시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례안은 영천시와 경주하늘마루 공동이용협약을 통해 화장장 이용수수료 감면을 추진하기 위한 것. 경주하늘마루의 화장수수료는 15세 이상 기준 경주시민의 경우 1구당 15만원, 경주지역 이외에 주소를 둔 경우는 70만원이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영천시민에 대해서는 49만5000원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열린 제206회 임시회에서 48만원으로 감면하는 조례를 제출했지만 시의회 문화행정위원에서 부결시켰었다.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논의 당시 인근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담긴 공문이 공개되면서 부결됐다. 이후 경주시는 49만5000원으로 감면금액을 조정해 이번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지만 보류됐다. 조례안이 보류된 것은 건천읍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 주민들은 경주하늘마루 진입로가 있는 용명 2리를 화장장 주변지역으로 편입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화장장 주변지역으로는 서면 사라리, 운대1·2리, 도리 1·2리 등 5개마을이 지정돼 있다. 또 화장장 소득배분와 시가 약속한 주민지원사업 조속이행 등을 조례개정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건천읍 용명리 주민들은 지난 8일 문화행정위원회 간담회가 열리기 전 시의회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처럼 건천읍 용명리 주민들이 조례 개정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원 해결이 우선돼야 향후 더 큰 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김항대, 김동해, 김병도 의원 등은 화장장 건립 당시 서면 사라리에서 용명 2리로 진입로가 변경된 사실을 거론하며 “진입로가 개설될 당시 주변지역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잘못된 부분”이라며 “지역 주민과 경주시, 시의회 3자가 만나 협의한 뒤 다시 이 조례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주민들과 현재 협의 중인 사항으로 조례개정과 이에 대한 문제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서면지역에는 종합장사공원 부지공모 인센티브 30억원 등이 지급돼 있고, 화장장 수수료 배분도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건천읍 용명리와 배분하게 되면 주민들 간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에 따라 조례 개정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별도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주민들이 각각의 입장을 내세우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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