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경주유치위원회가 출범 된지도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유치위원회는 많은 일들을 해왔다. 유치추진 사무실을 경주시청 안에 개소하고 경주유치 범시민 설명회, 미래부에 유치의지 건의문과 20만 범시민 유치찬성 서명부를 전달하고, 언론홍보와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하고, 대구, 경북지역의 광역단위 유치공감대 확산을 통한 원해연 유치활동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원해연 유치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으로 경쟁이 치열해지자 정부는 공모절차를 지연하고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내년 4월 13일에 있을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원해연 유치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해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기술개발에 4419억원 등 총 6163억원을 투자하여 해체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수준의 기술역량을 축적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아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체’를 꾸려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2017년에 영구 정지되는 고리 1호기의 안전한 해체와 방사성폐기물 안전 처분을 위해 오는 2019년 말까지 경주 방폐장에 천층 처분장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해체와 폐기물 처분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IAEA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432기에 이른다. 특히 30년 이상 가동 중인 원전이 212기여서 향후 원전 해체 산업의 시장규모는 2030년까지 약 100조원, 2050년까지 약 200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동 원전의 영구 정지는 2030~40년대에 집중할 전망이고, 우리나라도 2040년부터 해체 대상 원전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이다.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국내 원전의 해체 비용도 호기당 약 6033억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원자력 해체산업은 분명히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38개의 핵심 기반기술 중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17개의 핵심 기술개발에 정부는 1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원자력해체는 기술개발(미래부)과 기술산업화(산업부)가 연계되어야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원자력시설 해체 종합연구센터의 유치와 관련, 해체와 관련된 산업시설이 경주에 동반 유치해야 진정한 해체 산업에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원자력해체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2013년도 제19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원자력산업분야 총매출액은 21조4221억원(전년대비 0.1% 증가)으로 조사됐으며, 원전종사자는 2만8974명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원자력공급산업체 중 대기업(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20개 기업)의 매출은 3조983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9.7% 증가했고, 중소기업(세대에너텍, BHI 등 121개 기업)의 매출액은 7214억원으로 전년도(5587억원)에 비해 29.1% 증가했다.
이런 통계 자료를 볼 때 우리 경주가 원자력클러스터의 중심도시로써 잘사는 경주를 만들려고 하면 원자력산업과 관련되는 대기업인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해체 산업을 선도할 많은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야 원자력해체기술종합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이번 제5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논의되었는데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 및 정부 후속조치계획’이다. 지난 6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10가지 정책적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기본계획의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리 경주는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2020년까지 지하처분연구소 부지를 선정하고 2051년까지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영구처분 시설을 건설할 예정인데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이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월성원자력발전소의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이 2019년에 포화될 예정인데 앞으로 최종부지가 선정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임시저장 형태로 건식저장 시설인 맥스터를 추가 증설할 계획인데 이와 관련하여 정부차원에 법제화하기 이전에 경주시민의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임시저장에 따른 보관세에 현혹되지 말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하루빨리 고준위핵폐기물을 경주 밖으로 들어내야 한다.
현재까지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은 53%인데 고리1호기 해체에 따른 폐기물이 2020년부터 경주 방폐장 천층 처분장에 들어오고, 고준위핵폐기물은 경주 월성원전 노상에 건식으로 임시(중간저장)저장 형태로 계속해서 남아있으면 정부의 신뢰와 법제도의 규정 준수는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다.
경주시, 경주시의회,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 NGO 단체, 감포, 양남, 양북주민, 내년 총선 출마자 등 모든 경주시민들은 원자력과 관련된 보상금에만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의 천년 미래 경주 후손들을 위하여 그루터기의 열정이 있어야 될 것이다. 지금은 시민 모두가 분발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