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갑’이라는 종중의 일을 보고 있는 한 친구 A가 부동산 경매제도의 부당함을 이야기 해왔다. 이야기인즉, 종중재산인 선산을 종손 B명의로만하기에 불안한 나머지 종중과 종손 간 공동소유로 등기를 했다고 한다. 그러자 종손인 B가 사업에 실패하여 종중재산인 선산의 절반이 경매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자 공유로 된 선산의 절반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서 인지 유찰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C가 낙찰을 받았고, C가 문중을 찾아왔다고 한다. 찾아와서 자신의 낙찰대금에서 웃돈 5,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종중에서는 회의를 열어, 절대로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하자, C는 되돌아갔다고 한다. 그 후 얼마 있다가 법원으로부터 공유물 분할이라는 조정신청서가 날아왔다고 한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분할에 불응했고, 다시 법원에 넘겨져 분할되지 않으면 공유물 전체를 매각한다는 것이었다. 부득이 종중에서는 C가 원하는 당초의 돈 5000만원과 그 외 소송경비까지 지급하고서야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이 사안에서 A의 불만은 종중의 선산을 강제로 분할을 허용한다는 것은 입법의 문제가 아니냐는 것이고, 분할도 신청자가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A=공유물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그 공유물이 무엇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다. 따라서 종중의 선선이나 주택 등 어느 재산이라도 공유자의 권리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분할을 신청함에는 협의분할을 우선적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야 법원의 힘을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A의 불만에는 사전에 입법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공유자우선매수신청권이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위 사안에서 A가 위 종중을 대리해서 공유자 우선매수신청권을 행사했더라면 입찰자인 C의 입찰가격만큼 B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위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에 위 종중에 통지를 했을 것인바, 이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 시기를 놓친 경우라고 하겠다. 따라서 공유물에 대해서는 그 공유물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공유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분할의 경계는 신청자가 임의로 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분할에 불응하면 공유물 전체를 경매처분해서 그 가격을 분할하게 된다. 경매에서 공유자는 공유물우선매수신청권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반드시 경매기일 이전에 보증금을 제공하면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 신고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할), 이는 집행관의 매각기일 종결을 고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사집행 규칙 제76조 제1항). 이때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140조 제3항). 그리고 이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된 자는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매각기일종결고지를 하기 전까지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호가경매’에서 만큼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다시 고가의 매수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동산 등에서 하는 호가경매가 아닌 ‘입찰’에 의한 부동산 경매에서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다시 고가의 매수신고를 할 수 없고 곧바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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