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조상소유의 토지에 대한 상속이나 보상 등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해마다 명절 이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조상님의 명의로 된 토지소재지의 토지를 찾아주는 것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의 신청절차는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1.1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시·군·구의 지적 관련 부서나 도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바로 조회·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인데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호주 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이 되며, 부부·형제·부자간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 한편 가족의 사망 신고 시 사망자의 제적등본 등을 지참해 사망신고 시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상속인에게 문자나 우편(직접방문 가능)으로 통보가 되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제도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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