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립노인간호센터가 6개월 간 영업정지 됐다. 경주시에 따르면 노인학대와 관련해 지난 6월 29일부터 5일간 감사를 벌인 결과 노인학대와 간호 부적정 사례 등이 확인돼 시립노인간호센터를 이달 1일부터 6개월 간 영업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조치로 시립노인간호센터는 지난달 30일 50명의 노인환자 중 마지막 환자 6명이 인근 요양병원으로 떠났다.
#무엇이 문제였나?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지난 2004년 보건복지부 주관 ‘노년기 요양보호 노인을 위한 Nursing Home 시범사업’에 공모·선정됐다. 당시 경북도는 이 사업을 신청해 선정됐고 도에서는 경주를 비롯해 문경, 성주(경북도립) 등 세 곳이 사업을 신청해 노인전문간호센터가 개소됐다.
지역내 거주하는 치매나 중풍, 노년기 만성질환 및 장애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노인전문간호센터는 그동안 복지부 주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었다.
하지만 최근 센터 내 근로자 간 불신으로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또한 노인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자 시가 감사를 벌였다. 시의 감사결과 센터 내 노인학대가 밝혀져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이를 비롯해 센터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간 갈등, 효율적 경영관리 미흡 등이 밝혀졌다.
#떠나는 노인들
시의 영업정지 명령으로 50명의 노인환자들은 반강제적으로 노인간호센터를 떠나야만 했다. 이곳 환자들은 대부분 고령에다 치매, 중풍 등을 앓고 있다.
고령의 환자들은 오랫동안 머물러있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보호사에 따르면 “한번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가진 노인들은 병원을 옮기는 것에 큰 상처를 받는다”면서 “한 환자는 떠나기 싫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인지 능력이 있는 환자는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에 거부감이라도 갖지만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환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곳을 떠나야만 한다. 센터는 환자 이송을 위해 보호자에게 연락을 했다.
하지만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환자를 찾지 않은 보호자가 상당수 있었다. 노인간호센터 영업정지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6명의 환자가 인근의 요양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중 보호자가 동행한 환자는 한명 뿐이었다.
환자 보호자들은 센터 영업정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드러냈다. A 보호자는 “공무원이 파견 나와 있고 환자 2.5명당 요양보호사가 한명이 있는 센터가 이정도인데 다른 병원은 이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관리 잘못으로 환자 50명이 쫓겨나선 안된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B 보호자는 “영업이 정지됐는데 무조건 나가지 않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기에 다른 곳으로 환자를 옮겼다”면서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남은 사람들
환자들이 떠났지만 센터에는 공무원 등 일반직 사원이 13명, 요양보호사 등 기간제 근로자 28명 등 총 41명의 직원이 남게 된다. 공무원 등 일반직 사원은 영업정지에도 센터에 남아 직원 월급과 센터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들은 1일부터 6개월 간 일자리가 없어진다. 대신 기간제 근로자들은 6개월 간 영업정지로 기존 월급의 70%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규정을 살펴보면 70%의 월급도 차감될 가능성이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영업정지 귀책사유 발생 시 지급되는 비율이 줄어들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6개월 후 시립노인간호센터는?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는 6개월 영업정지 후인 2016년 4월부터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는 노인전문간호센터 정상 업무 시기와 방법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정해진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의 명확하지 않은 태도에 일각에선 노인전문간호센터를 민간 위탁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는 그동안 노인전문간호센터를 직영하며 2011년 9억1000만원, 2012년 7억5000만원, 2013년 6억5000만원, 2014년 7억2000만원 등 최근 4년 간 30억원 가까운 적자가 발생했다. 시가 직영하던 병원을 민간에게 위탁해 적자를 줄이기 위해 사전 작업으로 센터를 영업정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인전문간호센터의 민간 위탁도 어려움이 있다. 고용승계와 시설 부족 등으로 민간 위탁으로도 수익성이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운영비를 보조 받고 있어 노인간호센터로 민간 위탁되면 현재 고용 중인 직원을 승계해야 한다. 또한 환자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 의무 채용 등 인건비 부담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
시 관계자는 “노인간호시설 대신 요양병원으로 민간 위탁하면 고용 승계가 되지 않아도 되며 요양보호사도 줄일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병실이 적어 많은 환자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성을 장담할 수는 없다”면서 “6개월 동안 신중히 검토해 결정해야한다.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