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전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이 현실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측량기기를 사용해 현실경계 대로 지적공부를 만드는 사업이다.
경북도에는 현실경계와 지적도가 불일치하는 토지는 경북전체 필지수의 7.1%에 해당되는 약 40만필지로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건축행위, 분할, 토지거래 등 재산권행사에도 불편함을 겪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지구 신청은 토지소유자의 2/3이상과 토지면적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며, 토지경계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실경계와 토지소유자간 협의경계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고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증감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및 공시지가로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하게 된다.
이에 경북도는 2012년부터 22개 시군에 66개 사업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27개 지구는 완료되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