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16일 계림초 일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을 대상으로 기초 법질서 확립 캠페인과 유해업소 및 불량식품을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경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학교폭력, 교통법규준수, 청소년 유해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 등에 대해 이뤄졌다. 시는 위법사항 적발 업소 등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려 민생침해사범을 근절할 계획이다. 또한 시 관련부서도 지난 13일부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학생안전 위해요인 사전 제거를 통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등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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