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최근 기상이변 증가와 태풍 및 호우 등으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발생시 사유재산에 대한 경제적 안정과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풍수해 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해 준다.
보험가입 대상시설로 주택은 공동주택과 동산을 포함하며 온실은 비닐하우스 등으로 시·군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 5개 민영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 NH농협손해) 등을 통해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보험료의 55∼86%를 정부에서 지원되며 주민부담은 45∼14%로 주택의 경우 면적 80㎡에 90% 보상형은 2만2000원, 온실은 면적 500㎡에 90% 보상형은 17만원 정도이며 혜택은 주택 전파시 7200만원, 온실은 434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