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농·특산물 선정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열려 주목받고 있다. 특히 특산물 지정 및 보호·육성 등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품목 선정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뤄진 심의여서 더욱 관심을 모았다. 경주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위원회는 지난 21일 경주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판매장 입점 및 퇴출 품목을 선정하는 등 특산물에 대한 기준을 세워나갔다. 운영위는 이날 회의에서 입점 신청된 20개 업체의 품목에 대해 심의 결과 산내농협의 건곤달비 등 17개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벌꿀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양봉업체와 함께 식품안전성검사 등을 통해 결과를 확인한 뒤 입점을 승인키로 하는 등 이번 심의에서는 이전보다 강화된 선정기준을 적용했다. 또 기존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매출실적 저조와 소비자의 관심도 부족 등을 평가해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각 업체의 상품에 대해 품질의 우수성과 시장성, 안전성에 대해 일일이 평가했다. 특히 경주특산물의 특성상 지역에서 생산되고, 대표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여부를 엄정하게 가려냈다. 이처럼 이번 심의가 주목받은 것은 그동안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특산물 선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한 첫 시도였다는 것. 이에 따라 향후 경주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에 대한 객관적인 특산물 선정 기준과 체계적인 관리·운영방안 등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운영위 관계자는 “경주 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출향인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품 발굴을 위해 보다 엄격한 심사를 진행했다”면서 “이날 심의는 객관성과 경주 대표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만큼 향후 경주농특산물이 발전할 수 있는 근거와 계기를 마련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1월 새롭게 출범한 경주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위원회는 경주특산품협의회 관계자, 관련 공무원, 시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했다. 경주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의 특산물 선정과 발굴, 특산물 판매 등에 대한 운영과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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