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유통질서를 확립을 위해 추석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이다. 단속대상은 지역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취급업체 624개소다. 단속반은 도·시 공무원 2인 1조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타 시·군과 교차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준수여부, 축산물 보관상태 및 유통기준 위반행위, 수입 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의 한우고기 둔갑판매 행위, 영업장 시설의 검사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등이다. 단속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경고 또는 과태료 처분하고, 밀도살 등 불법도축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는 등 부정축산물의 감시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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