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이 원전관련 기관에서 외부강의로 수억원대의 강사료를 받고, 하청업체로부터는 내부 지침을 어기고 고액의 강사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한수원 임직원은 협력업체 등에서 1469회의 강의를 실시해 4억4237만원의 강사비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한수원에서 용역을 받는 하청업체에서는 531번의 강의로 1억989만원을 받았는데 유관학회에서는 시간당 60만원을 받고, 원전건설업체와 산하기관에서는 2시간 강의에 90만원과 70만원을 받는 고액 강의를 한 것도 확인됐다. 한수원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및 외부강의 지침에는 임원은 시간당 30만원, 2직급 이상은 23만원, 3직급 이하는 12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고액의 강의료를 지급 받은 것은 명백히 내부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정 의원은 비판했다. 이렇게 관련 업계와 유착관계에 있다 보니 업체들은 한수원 직원에게 편의를 봐 달라고 금품제공을 하고,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면서 눈 감아 달라는 청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부당행위로 입찰참가 등에 제한을 받은 협력업체는 최근 5년간 211개 업체로 이 중 금품 제공으로 적발된 업체는 46개 업체, 서류위변조 및 허위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80개에 이른다. 또 이런 부당행위를 받은 것이 적발돼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임직원만 90명에 이르며 그 금액만 31억3000만원이다. 정 의원은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 등으로부터 고액의 강사료를 받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내부 지침을 어겨가며 받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원전감독법이 올 7월부터 시행이 된 만큼, 한수원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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