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어느 날 오래된 고향친구 A가 찾아와 시골집 절반이 경매로 날아갔다고 푸념을 했다. A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수십 년 째 살아온 시골집을 형 B와 함께 공동상속 받았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A의 형 B가 사업의 실패로 B의 소유지분으로 된 시골집 절반이 경매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반쪽짜리 집을 누가 입찰을 보겠느냐고 생각했는데 1차에 C에게 낙찰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에 C가 A를 찾아와 A명의의 지분을 팔 것을 요구했고, 팔지 않으면 분할 청구를 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왔다.
A=결론은 공유물 분할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한다. 현물분할이 되지 않는다면, 경매를 통해 가격분할을 하게 된다. 위 사건에서 A와 C는 위 주택과 그 대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이란 재판에 앞서서 협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비로소 재판상 분할 절차에 들어간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조정에 의한 분할, 판결에 의한 분할, 경매로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유자 지분비율로 나누어 주는 판결을 하게 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공유자 중에서 1인이 단독 또는 수인이 함께 현물로 소유(사용 등)하게 된다면 소유하지 않는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것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2004다30588).
그런데 현물분할이든 가격분할이든지 간에 그 자체가 낙찰자나 다른 공유자에게 실익은 없다. 가령 위의 사안에서 시골주택을 낙찰자 C와 A가 공동으로 지분에 따라 분할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이나 경매로 인한 가격분할의 방법보다는 합의하여 어느 한쪽이 다른 지분을 적당한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일반거래로 매각하여 그 지분 비율로 나누어 갖는 방법이 현명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가 뒤따르기 때문에 지분 경매는 유찰을 거듭하다가 저감된 가격으로 낙찰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A가 위 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방법은 상당정도의 대가를 지급해야 할 운명에 놓였다. 즉 A는 위 주택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에 공유자에게 하는 통지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을 것이다. 이때 A는 공유자 우선매수신청권을 행사했더라면 경매기일에서 보증금을 납부하고, C의 입찰금액으로 우선매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면 쉽게 상속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A는 그러한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A는 새로운 공동소유자가 된 경낙자인 C로부터 지분을 되 사는 방법을 취하거나 아니면 C에게 지분을 매도하거나 A가 계속사용하면서 C에 해당하는 만큼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밖에 없게 되었다.
이처럼 공유물을 취득한 권리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민법 제268조 제1항). 이는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서 공유물이 경매가 진행되면 다른 공유자는 우선매수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은 냉정하고 엄격하기 이전에 권리보호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유물 전부에 대한 가격분할을 위한 경매에서는 공유자우선매수신청권이 없다는 것이다(대법208마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