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수형)는 임산물 채취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임산물 무단채취 행위 및 출입금지구역 무단 출입행위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비법정탐방로의 무단출입행위에 대해서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송이버섯 등 임산물 채취행위는 자연공원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