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민에 한해 경주하늘마루 화장장 이용수수료 감면을 위한 경주시 조례 개정안 추진이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지난 8일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가 서면사무소에서 마련한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했기 때문. 이에 앞서 시의회 문화행정위는 지난 2일 열린 회의에서 경주시가 상정한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주민들은 “지난 2010년 경주시와 서면주민들 간에 체결한 종합장사공원 주민지원 협약 사항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영천시민의 이용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주민들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인근도시와 상생한다는 것은 모순이다”며 조례안 개정에 반대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는 하늘마루 인근지역인 건천읍 용명리 주민 100여명이 회의실로 진입해 항의했다. 건천읍 주민들은 “지난 2010년 5월 경주시가 용명2리 마을회관 건립과 마을안길정비, 밀구저수지 정비 등 8개 사업 지원을 약속했지만 체육시설 등 2개 사업만 완료됐을 뿐”이라며 “지원 협약 내용 중 대부분의 약속을 경주시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 특히 주민들은 “서면주변지역 지원조례를 개정해 장사공원 주변지역에 용명2리를 포함시켜지 않으면 진입로를 차단하는 등 행동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서면, 건천읍과 협약을 체결한 지원 사업 중 가능한 사업은 이미 완료됐다”면서 “계획도로 개설 등은 나머지 사업들은 도시공원·녹지법 등 상위법들에 저촉돼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자 시의원들은 “간담회는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부결한 뒤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의원들은 또 “주민들이 주장하는 지원 사업의 미비점과 불만 등을 충분히 들은 만큼 집행부에 전달하고,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시의회의 권한이 없는데도 이날 간담회 개최한 것은 (서면, 건천읍)주민들의 불만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시 홈페이지에 개정 조례 입법예고했다 삭제 ‘의혹 제기’ 지난 2일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 개정안을 수정해 경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했다가 삭제되는 등 이례적인 일이 발생해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했다. 부결된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은 경주시민이외에 15세 이상 1구당 70만원을 받고 있는 화장장 이용 수수료를 영천시민에 한해 48만원으로 삭감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4일 경주시는 수수료를 49만5000원으로 삭감한다는 수정 개정안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것. 앞서 시의회 문화행정위는 2일 회의에서 48만원으로 감면하는 안에서 49만5000원으로 수정해 가결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면주민들의 반대 진정서가 공개되면서 부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시의회 문화행정위가 논의했던 49만5000원 감면안으로 경주시가 조례를 재차 개정하기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하면서 시와 시의회가 협상을 벌였다는 의혹이 발생한 것. 특히 8일 서면주민대표와의 간담회를 앞두고 입법예고한 조례안이 시 홈페이지에서 사라져 이에 대한 배경에 의문이 들고 있다. 서면주민 A씨는 “경주시와 시의회가 사전에 짜고 감면안을 조율한 뒤 홈페이지에 올렸고, 오늘 간담회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입법예고한 조례를 내려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2일 시의회 문화행정위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7일 폐회한 제20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재차 입법예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서 “수수료 인상안이 거론된 만큼 그에 맞게 조정했을 뿐 시의회와 협의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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