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 받는다.
시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과 각종 부담금과 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조사·산정이 완료됨에 따라 읍·면·동 민원실 및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열람과 의견을 접수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343필지에 대해서다.
시는 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해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비교 항목별 가격 배율을 적용,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완료했다.
이에 따라 2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열람 장소에 마련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 등을 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10월 13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뒤 경주시 부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결정·공시될 계획이다. 의견 제출자에게도 별도 통지 해준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문의는 경주시 토지정보과 지가조사담당(054-779-6568)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