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부 연기가능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늦추는 대신 매월 0.6%(연7.2%)를 가산하여 연금액을 높이는 제도. 지금까지는 전액(100%)연기만 가능했으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선택해 연기.
현행:연금액의 전액연기
개정:연금액의 일부(50%, 60%, 70%, 80%, 90%)나 전액중 선택하여 연기. 다만 연기비율 변경은 불가, 2015.7.29 이후 신청하는 사람부터적용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조정 기준 변경
노령연금수급권자가 61세~65세 사이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이때 감액하는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 66세 이후에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본인의 연금액 100%(전액)가 지급.(53~56년 출생자 기준)
현행:A값(2015년 적용 2백4만4756원)초과시 연령기준에 따른 감액
개정:A값(2015년 적용 2백4만4756원)초과시 소득기준에 따른 감액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인정기준 확대
부양가족연금액은 연금수급권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자녀의 경우 연령기준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항하여 부양가족연금 지급기간을 늘림.
현행:18세 미만 자녀
개정:19세 미만 자녀
-급여수급 전용계좌 보호강좌
국민연금 안심통장(급여수급 전용계좌)은 연금급여를 압류로부터 최대 월 15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 이 계좌로 지급된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를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권 보호.
-18세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당연 가입 확대
미성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 동의 없이도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됨. 사업장에 가입하게 되면 사용자가 연금보험료의 50%를 부담.
현행: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
개정:당연가입
7월 29일자 기준
제공=국민연금 경주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