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수성(윤리특별위원장) 의원이 지난 1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5 자랑스런 대한국민 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국민대상위원회와 대한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엔디엔뉴스가 주관하는 이 상은 국내외 정치, 경제, 문화예술, 스포츠, 기업경영, 자치행정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이는데 기여한 대한국민에게 수여한다.
해당분야에서 지식재산을 겸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사회복리 향상 등에 최선을 다한 숨은 일꾼을 발굴해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자랑스런 대한국민상을 정립하기 위해 매년 시상해오고 있다.
정 의원은 원전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일명 ‘원전감독법’(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과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미이행시 증여를 해제토록 하는 일명 효도법을 대표발의 했고, 전통시장 화재의 발화원인 전기·가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및 보수 등 국민 안전과 서민들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공로 등을 높이 평가 받았다. 국회에서는 단 7명의 국회의원이 대한국민 대상을 수상했는데 새누리당 소속 3명, 새정치민주연합은 4명이 수상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자랑스런 대한국민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지난 1월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과 2월 ‘대한민국 인물대상’ 및 5월 ‘한국산업대상’에 이어 6월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까지 올해에만 5관왕의 영예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