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 공장설립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매주 목요일 기업지원과 내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상담창구 운영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다. 시는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관리업무 등의 효율적인 지원과 기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상담창구를 개설했다.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인은 상담창구를 통해 입지선정 상담, 공장설립 인·허가서류 무료작성, 나대지 신설(창업)의 경우 토목측량 무료대행, 환경배출시설 관련 제반법률의 적합성 검토 및 인·허가 대행, 개별입지 공장설립 관련제도 자금, 세제종합 안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인과 공장설립지원센터 관계자, 기업지원과 직원 등이 사업계획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해 인·허가 가능여부 등 공장설립에 대해 제반사항을 상담해준다. 지난 13일부터 본격 실시해 현재까지 10여건에 대해 상담이 진행됐다.
시는 상담창구 운영으로 기업인의 공장설립 지원으로 비용, 시간, 노력의 절감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14개소)는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상담 및 대행,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복잡하고 어려운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절차를 상담 및 대행이 필요한 기업인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 공장설립지원센터(070-8895-7873,1)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