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열리는 제206회 임시회에 상정될 재·개정 조례안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26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에 상정될 조례안은 △경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경주시 청소년지도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한국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 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마을회관지원 조례안 △경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다.
이들 조례안 중 경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지난 7월 2일 열린 제205회 제1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주시 문화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위법에 따라 2개 부서로 나눠 제출한 조례안이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법률이나 조례에 지출근거가 규정된 민간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통과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경주시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시와 경주하늘마루 공동이용협약을 통해 화장장 이용수수료 감면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경주하늘마루의 화장수수료는 15세 이상 기준 경주시민의 경우 1구당 15만원, 경주지역 이외에 주소를 둔 경우는 70만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영천시민에 대해서는 48만원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달 31일 열린 경주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서는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이날 문화행정위 간담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경주하늘마루 인근 서면 주민들 가운데 일부가 영천시민의 수수료 감면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