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씨는 현재 B씨의 원룸(다세대)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살고 있는데 그 원룸이 경매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원룸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전입신고를 뒤 늦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보증금 1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왔다.
A=이 사건에서 A씨의 임대차보증금액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B씨가 C은행에 채무이행이 지체된 상태에서 C은행이 경매에 들어가기 전(정확하게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에 따라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A씨는 그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소액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1000만원은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것으로, 비록 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보장받게 한 것이다.
따라서 A씨는 보증금 1000만원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구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A씨가 살고 있는 원룸에는 여러 명의 임차인이 있을 것인바, 그 임차인 모두가 보장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는 9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 32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A씨의 원룸에 살고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두 합해서 9500만 원 이하이면 그 중에서 3200만원은 최우선 보장받는 것이 된다.
이는 2014. 1. 1후에 담보가 설정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광역시의 경우는 6000만원에 2000만원까지이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4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에서 1500만원까지를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A씨와 같은 임차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합한 금액이 해당지역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이라면 합한 금액에서 안분하는 방법으로 비율에 따라 받아가게 된다. 이처럼 특별히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특별법이라 물권인 담보물권에 우선적용 된다는 것이고, 서민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입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