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영천시와 경주하늘마루 공동이용협약을 통해 화장장 이용수수료 감면을 추진하자 경주시의회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시는 경주시민 외 1구당 70만원(15세 이상)을 받고 있는 화장수수 료를 영천시와의 협약 등을 거쳐 48만원으로 인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인접도시에 대한 우호협약으로 양도시간 상생협력과 화합을 유도하고, 광역적 협력행정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행한다는 것.
시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1일 열린 경주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 보고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경주하늘마루의 화장수수료는 15세 이상 기준 경주시민의 경우 1구당 15만원, 경주지역 이외에 주소를 둔 경우는 70만원이다. 그러나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영천시민에 대해서는 48만원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영천시가 지난 6월 25일 공문을 통해 화장장 공동이용 협의요청을 해왔으며, 시는 광역행정 협조체계의 토대 마련 차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시는 공동이용 협약에 따라 화장원가 감소와 영천시민 혜택부여로 양 도시 모두가 이득을 보게 되고, 상생 협력이 강화된다고 분석했다. 시는 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뒤 가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가 영천시민에 대해 화장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수수료 수입은 28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한해 경주하늘마루의 화장처리건수는 2801건. 이중 영천시는 384명으로 13%를 차지했다.
이는 영천시 전체 화장건수의 61%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따른 지난해 수수료 수입은 1억9110만원. 이는 384명 중 국가유공자 등 무료이용자 110명을 제외한 수입이다.
수수료를 48만원으로 인하할 경우 영천시민의 화장장 이용률이 90%로 증가하고 무료이용자가 150명으로 가정하면 수수료는 1억9392만원으로, 인하 전보다 282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동해 의원은 “영천시와 공동이용 협약으로 화장이용 수가 증가해도 경주시가 실질적 이득이 없다”면서 “화장인구가 증가하면 근로자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인건비 상승, 유지비용 등이 오르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많고, 긍정적인 것은 우호 협력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현주 의원도 “최근 논란이 일었던 두류공단 메르스 관련 의료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이 경주로 집적되는데 대한 거부정서를 잘 감안해야 한다”며 “경주하늘마루를 신설할 때 영천시민들의 이용을 염두에 두고 국·도비가 지원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귀룡 의원은 “화장장 건립에는 시민과 경주시의 갈등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은 시민정서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장동호 의원은 인근도시 협력을 운운하기 전 시가 서면과 약속한 28개 협약부터 성실히 이행할 것 촉구했다.
이처럼 경주시의회가 영천시 화장장 공동이용 협약에 대한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쳐 향후 조례안 통과까지는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