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각종 용역 시 지역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라 배점(최고3점)을 반영하는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용역은 일반용역, 학술용역, 시설분야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처리)용역으로 외지업체가 경북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 할 경우 참여비율에 따라 최소 1점(10%이상)에서 최고 3점(40%이상)의 배점을 적용한다.
또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처리)용역 입찰 시, 그동안 실적이 적은 신규업체가 참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이번에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의 배점을 완화해 신규업체도 참가하여 수주기회를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