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지난 25일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오락실과 충효동에 있는 성인게임랜드 두 곳을 동시 급습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환전하는 등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김모(45)씨 등 2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게임기 각 60대, 49대와 현금 각 250만원, 65만원, 영업장부 등의 증거물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포카류의 성인게임물을 들여와 손님들에게 제공한 뒤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해 주며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곳은 평소 알고 있는 사람만 예약해 환전해주는 등 은밀하게 불법영업을 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
경주경찰서는 갈수록 지능화, 음성화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불법게임장 풍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