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학교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정지구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특히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05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경주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시는 8월 내 조례를 공포하고, 6개월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이밖에도 금연구역 표시, 금연지도원 위촉, 흡연 교육 및 금연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12일까지 1개월간 경주시민 5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금연지역 확대 지정에 응답자 80%가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찬성이 72%, 반대는 15%로 조사됐으며, 간접흡연 피해 장소로는 술집 및 음식점이 19%, 거리 18%, 버스정류장 12%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