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경주사무소(소장 구본일)는 이달 7일부터 쌀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은 이달 7일부터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8월 28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양곡 판매업체 및 가공업체를 중심을 단속을 펼친다.
농관원은 경험이 풍부한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양곡표시 전담 며예 감시원으로 활용해 부정유통 감시 기능을 확충하는 등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개정되는 양곡관리법에는 혼합 유통·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과 영업 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양곡 저기·과대 표시 및 광고 처벌도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 가액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구본일 소장은 “이번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시행과 부정유통업체 모니터링을 강화해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면서 “판매업체는 미곡 혼합 유통 및 판매 금지를 숙지에 양곡질서가 확립되는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