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는 지난 21일 대회의실에서 지역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며 시설을 이용하는 특성 때문에 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으며, 다중이용업소를 신규로 운영하려는 업주 또는 승계하려는 업주는 법정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주요내용은 소방시설 점검·사용법, 화재시 대피·대응 요령, 심폐소생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안내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했다.